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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

매출액단위 : 억원
매출액으로 2020년 72,536억원/2021년 81,440억원/2022년 102,563 억원/2023년 116,940억원/2024년 127,464억원
영업이익단위 : 억원
영업이익으로 2020년 566억원/2021년 950억원/2022년 1,517억원/2023년 1,170억원/2024년 787억원
자본총계 단위 : 억원
자본총계 으로 2020년 24,446억원/2021년 26,860억원/2022년 28,742억원/2023년 29,495억원/2024년 34,120억원

※ 상기 금액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연결재무상태표 표로 구분 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정보제공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유동자산 32,792 35,820 43,119 43,438 53,704
비유동자산 27,474 30,547 32,092 36,723 44,006
자산 총계 60,266 66,367 75,211 80,161 97,710
유동 부채 22,139 21,601 31,472 33,981 44,230
비유동 부채 13,681 17,906 14,997 16,685 19,360
부채 총계 35,820 39,507 46,469 50,666 63,590
자본금 4,095 4,095 4,095 4,095 4,095
자본 총계 24,446 26,860 28,742 29,495 34,120
부채 비율 147% 147% 162% 172% 186%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연결손익계산서 표로 구분 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정보제공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72,536 81,440 102,563 116,940 127,464
매출총이익 3,330 3,987 5,836 5,728 6,346
판매관리비 2,764 3,037 4,319 4,558 5,559
영업이익 566 950 1,517 1,170 787
세전이익 96 1,043 1,226 1,280 352
당기순이익 △52 906 1,235 967 231

※ K-IFRS 연결 기준
※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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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 24기 결산공고 2022년 제 24기 결산공고 보기
2021년 제 23기 결산공고 2021년 제 23기 결산공고 보기
2020년 제 22기 결산공고 2020년 제 22기 결산공고 보기
2019년 제 21기 결산공고 2019년 제 21기 결산공고 보기
2018년 제 20기 결산공고 2018년 제 20기 결산공고 보기

투자정보

신용등급

  • 한국기업평가AA-
  • 한국신용평가AA-
  • NICE신용평가AA-
2011년 이전 A,2012년 부터 2019년 A+, 2019년 이후 AA- 이며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 동일
  • 한국 기업 평가 한국 기업 평가
  • 한국 신용 평가 한국 신용 평가
  • NICE 신용 평가 NICE 신용 평가

주식발행정보

단위 : 주,백만원

주식발행정보 표로 주식의 종류,발행주식총수,자본금 정보제공
주식의 종류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보통주식 81,897,803 409,489
우선주식 - -
합계 81,897,803 409,489

※ 1주 액면가액 5,000원

주주현황

현대자동차:41.13%,기아:40.43%,현대모비스:15.74%,현대위아:1.88%,소액주주:0.63%,현대트랜시스:0.2%
연결재무상태표 표로 구분,주주,소유자주식수,지분율 정보제공
구분 주주 소유자주식수 지분율
계열사 현대자동차 33,682,754 41.13%
기아 33,112,741 40.43%
현대모비스 12,893,176 15.74%
현대위아 1,536,170 1.88%
자기주식 현대트랜시스 160,007 0.20%
기타 소액주주 512,955 0.63%
합계 81,897,803 100%

※ 주식발행내역 : 1주의 액면 금액 5,000원
※ 전량 보통주식 (우선주식 없음)

이사회

이사회 현황

사내이사 (의장)백철승현대트랜시스 부사장
  • 최초 선임일2024. 12
  • 최근 선임일2024. 12
  • 담당업무대표이사
  • 임기2027. 03
사내이사홍석범현대트랜시스 상무
  • 최초 선임일2024. 12
  • 최근 선임일2024. 12
  • 담당업무생산본부장
  • 임기2027. 03
사내이사정백중현대트랜시스 상무
  • 최초 선임일2025. 03
  • 최근 선임일2025. 03
  • 담당업무재경본부장
  • 임기2028. 03
사외이사김현진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최초 선임일2020. 03
  • 최근 선임일2023. 03
  • 담당업무경영전략 자문
  • 임기 2026. 03
사외이사최명석김앤장 법률사무소
  • 최초 선임일2022. 03
  • 최근 선임일2025. 03
  • 담당업무경영전략 자문
  • 임기2028. 03
감사김우열현대자동차 재무관리실장
  • 최초 선임일2024. 03
  • 최근 선임일2024. 03
  • 담당업무감사
  • 임기2027. 03

이사회 역량 구성표

이사회 역량 구성표로 구분,사내이사(백철승,홍석범,정백중),사외이사(김현진,최명석) 정보제공
구분 사내이사 사외이사
백철승 홍석범 정백중 김현진 최명석
역량 지표 리더십
5/5명(100%)
회계/재무/경영
4/5명(80%)
산업/기술
4/5명(80%)
법률/정책
3/5명(60%)
글로벌 역량
5/5명(100%)
ESG
5/5명(100%)
다양성 지표 선임연도 2024 2024 2025 2020 2022
출생연도 1968 1970 1971 1975 1962
성별

정관

제 1조 (상호)
이 회사는 현대트랜시스 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TRANSYS INC. 라 표기한다. <개정 '21.3.26>
제 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자동차 관련 부품 생산, 국내외 판매
  2. 2)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 3)전투용 차량 부품 제조업
  4. 4)기계장비 제조 및 관련 물품 판매
  5. 5)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6. 6)용역업
  7. 7)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8. 8)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9. 9)연구 개발업
  10. 10)기타 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조 (본점의 소재지)
  1. 1)이 회사는 본점을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다.
  2. 2)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조 (공고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transy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 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제 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한다. <개정 '21.3.26>
제 8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개정 '21.3.26>
제 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1)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2. 2)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3. 3)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제 10조 (신주인수권)
  1. 1)이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21.3.26>
  2. 2)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개선의 목적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1.3.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5. 해외증권 발행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해외 금융기관, 기타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자본 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국내외의 합작회사, 기술 제공회사, 원료 또는 부품 제공회사 등 기타 사업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 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기타 경영상의 이유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10조의2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개정 '21.3.26>
제 11조 (명의개서대리인)
  1. 1)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2)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 취급 장소와 대행 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3)이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개정 '20..3.30>
제 12조
<삭제 '21.3.26>
제 13조 (기준일)
  1. 1)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개정 '21.3.26>
  2. 2)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1.3.26>
제 14조 (사채의 발행)
  1. 1)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2)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조의 2 (전환사채)
  1. 1)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해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및 제휴 등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3. 3)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4)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5)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 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개정 '21.3.26>
제 14조의 3 (신주인수권부사채)
  1. 1)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해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및 제휴 등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행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3. 3)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4)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5)<삭제 '21.3.26>
제 14조의 4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3.30>
제 15조 (총회의 소집)
  1. 1)정기주주총회는 제 13조 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1.3.26>
  2. 2)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3. 3)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4. 4)주주총회는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 16조 (소집 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그 일시ㆍ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 17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제 19조 (정족수와 결의방법)
  1. 1)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2. 2)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0조 (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1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개정 '21.3.26>
제 22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1)이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2)이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단, 감사의 선임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3)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 382조의 2(집중투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23조 (이사 및 감사의 수)
  1. 1)이 회사의 이사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2. 2)이 회사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제 24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1. 1)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한다.
  2. 2)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25조 (이사와 감사의 해임과 결원)
  1. 1)이사 및 감사의 해임은 상법 제 385조(해임) 및 동법 제 415조(준용규정)에 따른다.
  2. 2)이사 또는 감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시
    4. 사망시
제 26조 (이사와 감사의 보선)
  1. 1)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상법의 최소 법정원수를 결하지 않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결선거를 유보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 개선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2. 2)<삭제 '21.3.26>
제 27조 (이사의 직무)
  1. 1)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 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2. 2)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3. 3)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 27조의 2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1. 1)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 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1.3.26>
  2. 2)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조(경업금지), 제 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28조 (감사의 직무)
  1. 1)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2)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3. 3)감사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4)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5)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6. 6)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7. 7)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29조 (이사의 보수)
  1. 1)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2. 2)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경영진 인사 및 처우 규정에 의한다.
제 29조의 2 (감사의 보수)
감사의 보수 등과 퇴직금은 정관 제 29조 이사의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 30조 (이사 및 감사의 책임)
  1. 1)이사와 감사는 임무 태만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2)이사 및 감사가 이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 또는 감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1.3.26>
제 31조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 32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1. 1)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 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2. 2)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3조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1. 1)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1.3.26> <개정 '25.3.25>
  2. 2)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3)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개정 '21.3.26>
  4. 4)<삭제 '21.3.26>
제 34조 (대표이사)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개정 '21.3.26>
제 35조 (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36조 (이사회 의사록) <개정 '21.3.26>
  1. 1)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2. 2)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 37조 (경영진)
  1. 1)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2. 2)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38조 (고문 등)
  1. 1)대표이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2. 2)대표이사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39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0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1. 1)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 '21.3.26>
  2. 2)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3)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 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4. 4)제 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5. 5)대표이사는 제 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해야 한다.
  6. 6)대표이사는 제 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3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해야 한다.
제 41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1)이익준비금 <개정 '21.3.26>
  2. 2)기타의 법정적립금
  3. 3)배당금
  4. 4)임의적립금
  5. 5)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2조 (이익의 배당)
  1. 1)이익배당금은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단,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에 주주에게 이익을 중간배당할 수 있다.
  2. 2)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한다. <개정 '21.3.26>
  3. 3)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4)제 3)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43조 (내규)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업무상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44조 (준용 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 2000년 03월 25일부터 개정
  • 2001년 02월 08일부터 개정
  • 2002년 12월 03일부터 개정
  • 2003년 03월 15일부터 개정
  • 2003년 12월 24일부터 개정
  • 2004년 03월 13일부터 개정
  • 2005년 03월 09일부터 개정
  • 2008년 03월 21일부터 개정
  • 2009년 03월 27일부터 개정
  • 2010년 12월 27일부터 개정
  • 2012년 03월 21일부터 개정
  • 다만 제 14조, 제 27조의 2, 제 40조, 제 42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015년 03월 20일부터 개정
  • 2016년 03월 25일부터 개정
  • 2017년 03월 24일부터 개정
  • 이 회사와 현대파워텍 주식회사의 합병등기일로부터 개정 2019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2020년 03월 30일부터 개정
  • 2021년 03월 26일부터 개정
  • 2025년 0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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