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동반성장
현대트랜시스와 협력사는 자동차 부품 사업의 글로벌 리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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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질서확립
하도급 관련 법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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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하도급 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개정한 ‘하도급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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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협력사 지원을 위해 동반성장 프로그램 ‘3C-growth (Collaboration, Coexistence, Community)’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심의위원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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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장
구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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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동반성장추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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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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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개발1실장
- 구매개발2실장
- 전동화부품개발1팀장
- 전동화부품개발2팀장
- 전동화부품구매1팀장
- 전동화부품구매2팀장
- 전동화구매프로젝트팀장
- 시트부품구매팀장
- 시트부품개발팀장
- 글로벌시트부품개발팀장
- 통합구매팀장
- 글로벌물류팀장
하도급 4대 실천사항
1.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협력업체"의 범위
- 1) 부품개발업체 : 부품개발업무 절차에 의하여 일반 자동차부품 개발 및 공급을 하는 업체로서 당사와 직접 거래 및 당사의 1차 부품업체로 인정되는 업체
- 2) 특수업체 : 특수한 용도의 부품만을 공급하는 업체 (군수업체 등)
2.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2.3. "협력업체 등록"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 풀에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등록·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3.1. 협력업체 등록·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실천사항에 포함하며 당사 홈페이지 및 동반성장포탈에 본 실천사항을 상시 공개한다.
3.2. 협력업체 등록·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3.3. 협력업체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등록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4.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기간은 20일로 한다.
3.5.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등록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3.6.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3.7. 협력업체로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4. 협력업체 신규등록 업무절차
4.1. 등록신청
신규등록 희망 업체는 해당 부품구매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20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업체 등록을 신청한다.
- 회사소개서
- 신용평가서
- SQ인증서(해당시)
- 기타 관련 필요서류 등
4.2. 평가요청
- 4.2.1. 신규업체 등록 신청을 받은 해당 부품구매팀장은 평가업무 관련팀에 신규업체 평가를 요청한다.
- 4.2.2. 해당 부품구매팀장은 현대차/기아 등록 협력업체 중 품질5스타 평가결과 3스타 이상 보유한 경우, 정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공인된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와의 거래가 필요한 경우 등 신규업체 품질경영체제평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평가 면제 사유서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규업체 품질경영체제평가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4.3. 업체평가
- 4.3.1. 평가항목
- 1) 품질경영체제평가 : 아래 3개 항목으로 평가
- ① 개발능력(40점), ② 제조공정(40점), ③ 경영일반(20점) 항목으로 평가
- 2) 재무 RISK 평가 : 공시자료 및 신용평가사 자료 기준으로 안정성 및 수익성 항목에 대하여 평가
- 안정성 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 수익성 항목 : 당기순이익률, 당좌비율
- 3) 윤리평가 : 윤리경영, 반부패, 정보보안 등 '공급망 ESG평가'의 윤리부문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
- 4) 안전보건역량평가 : 아래 8개 항목으로 평가
- 안전보건관리체제 : ① 일반 원칙, ② 구조 및 책임
- 실행관리 수준 : ③ 위험성 평가, ④ 안전점검, ⑤ 교육 및 기록, ⑥ 보호구 지급
- 운영관리 : ⑦ 비상 대책
- 재해발생수준 : ⑧ 산업재해 현황
- 1) 품질경영체제평가 : 아래 3개 항목으로 평가
- 4.3.2. 평가기준
- 1) 품질경영체제평가 : 70점 이상(100점 기준)
- 2) 재무 RISK 평가 : 60점 이상(100점 기준)이면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 및 자본잠식이 없어야 함
② 안정성 및 수익성 평가항목 중 과락 항목이 없어야 함
- 3) 윤리평가 : 전년도 '공급망 ESG평가' 결과의 윤리부문 기준 하위 20% 점수 이상
- 4) 안전보건역량평가 : 6점 이상(10점 기준)
4.4. 평가결과 종합
- 4.4.1. 당사와 거래 가능한 평가결과 점수는 4.3.2. 평가기준 이상이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4.4.2. 해당 부품구매팀장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신규업체 등록 여부를 최종 검토한다.
4.5. 업체등록
해당 부품구매팀장은 평가결과 거래 자격이 있는 신규업체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업체 등록을 진행한다.
- 4.5.1. 해당 부품구매팀은 신규업체 등록 관련 서류를 안내하고, 신규등록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
- 4.5.2. 당사와 신규등록업체는 구매포탈시스템(TPOS)을 통하여 기본계약서, 협력사 윤리준수서약서 및 행동규범 등을 전자 체결한다.
- 4.5.3. 해당 부품구매팀은 기본계약서, 협력사 윤리준수서약서 및 행동규범, 신규업체 등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업체에 대한 ERP 시스템 전산 등록 및 거래코드를 부여한다.
4.6. 거래개시 통보
해당 부품구매팀장은 신규업체 ERP 시스템 전산 등록 및 거래코드 부여가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신규등록업체에게 거래 개시 내용을 통보한다.
5. 협력업체 등록취소
5.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실천사항에 포함하며 당사 홈페이지 및 동반성장포탈에 본 실천사항을 상시 공개한다.
5.2. 아래의 사유 또는 당사와 협력업체 간 체결한 기본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력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5.2.1.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인·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신청,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휴업, 폐업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산, 청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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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제조등의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제조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등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납품일자 내에 납품 또는 제조등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협력업체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5.3.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재조치
당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2.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2. 내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2.3.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구매본부장과 동반성장추진팀장을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한다.
2.4.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구매개발1실장, 구매개발2실장, 전동화부품구매1팀장, 전동화부품구매2팀장, 전동화구매프로젝트팀장, 전동화부품개발1팀장, 전동화부품개발2팀장, 시트부품구매팀장, 시트부품개발팀장, 글로벌시트부품개발팀장, 통합구매팀장, 글로벌물류팀장으로 한다.
2.5. 기술 등 전문적 사항이 심의안건으로 포함될 경우, 관련팀장(또는 책임자)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3.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3.1.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 심의
3.2. 협력업체 신규 등록 관련 등록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3.3. 협력업체 거래 취소 관련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3.4. 협력업체 미등록·미선정 또는 거래취소·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 심의
3.5. 가격결정(조정)건
- 3.5.1. 심의대상 및 적용범위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협력업체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예상) 금액이 일정 비율(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거래금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2%,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1%)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3.5.2. 심의기준
- 1) 협력업체 신규등록 및 운용 실천사항(HT-Q-I-42-08) 준수여부
- 2) 개발부품 경쟁입찰 업무규정(HT-Q-I-47-01) 준수여부
- 3.5.3.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격조정사항
3.6.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의 제재조치
3.7. 하도급거래 사후 적법성 검증 및 기타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걸로 판단되는 하도급거래 사안
4.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4.1. 내부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안건 부재로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순연 또는 일자 조정이 가능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2.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진행은 간사가 주관한다.
4.3. 간사는 심의안건을 확정하여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한다.
4.4. 각 심의위원은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심의안건을 간사에 통보하여 추가할 수 있다.
4.5. 간사는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최종 확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추가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각 심의위원에게 재통보한다.
4.6. 내부 심의위원회 실시
- 4.6.1. 심의위원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해 찬성(적절) 또는 반대(부적절)여부를 심의한다.
- 4.6.2. 내부 심의위원회 의결은 전원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 4.6.3. 심의시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관련자료 보완후 재심의를 실시한다.
- 4.6.4. 재심의시에도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다수결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4.7. 간사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내부 보고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4.8. 각 심의위원은 가결 또는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9. 필요시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10. 심의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문서보관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목적
이 실천사항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당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사와 협력업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착을 도모하며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각종 서면의 발급
당사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련 법률 및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발급대상 서면]
| 일련번호 | 발급 대상 서면 | 비고 |
|---|---|---|
| 1 |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9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비밀유지계약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2.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 2.1.1.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1.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 2.1.3.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
- 2)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3)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2.1.4. 원칙적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1.5.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업체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1.6.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1.7.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2.1.8.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웹)
- 3) 기타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2.1.9.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1) 당사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2)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발주서(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협력업체가 당사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2.1.10.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첨부1)를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
- 2.1.1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첨부2)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2.1.12.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2.1.13.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2.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 2.2.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2.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업체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 2.2.3. 당사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2.2.4. 당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 2.2.5.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2.2.6.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감액서면"(첨부3)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2.2.7.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전자메일)
-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웹)
- 3) 기타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2.2.8.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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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①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② 당사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③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
-
2.3.2.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당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 2.3.3. 비밀유지계약서에는 해당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배상,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방법 및 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2.3.4. 당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협력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협력업체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2.3.5. 협력업체가 당사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하여야 한다.
- 2.3.6.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3.7. 당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요구서"(첨부4)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2.3.8. 당사와 협력업체 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2.3.9. 당사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3.2 및 2.3.3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2.3.10.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웹)
- 3) 기타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2.3.11.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업체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2)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4.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 2.4.1. 당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4.2.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협력업체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5.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 2.5.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5.2.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2.5.3.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 2.5.4.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1)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2)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서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3) 당사와 협력업체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2.5.5.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2.6.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 2.6.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6.2.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7. 서면발급 방법
- 2.7.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7.2.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1)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전자메일)
-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 웹)
- 3) 기타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3. 서면의 보존
당사와 협력업체는 모두 상기 2.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보존대상 서면]
| 일련번호 | 보존 대상 서면 | 비고 | |
|---|---|---|---|
| 1 |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의무서면발급 |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9항 |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 3 | |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 8 | 비밀유지계약서 | 하도급법 제12조의 3 | |
| 9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주요 하도급 거래내용 등 기재서류 |
| 10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
| 11 |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
| 12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
| 13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
| 14 | 공급원가(원재료 등) 등의 변동에 따라 수급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
| 15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
3.1.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3.2. 당사와 협력업체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는 7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 3.2.1.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협력업체가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3.2.2.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1. 목적
이 실천사항은 거래업체가 당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거래업체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거래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와 거래업체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체결 인프라
2.1. 업체선정방식
당사의 협력업체 POOL에 등록된 업체는 신규부품 개발시 품목별로 입찰을 통해 개발업체로 선정되어야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선정방식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
2.1.1. 공개입찰 (지명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의 형태로 온라인 상에서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요청서(RFQ) 송부 및 견적서를 접수하여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 품목은 일반·단순 기능 품목이다.
-
2.1.2. 심의입찰 (제한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의 형태로 업체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업체의 가격, 품질, 납입,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 품목은 중요·기능 품목이다.
-
2.1.3. 전략구매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형태로 경쟁(공개/심의)입찰 이외의 방식으로 기술·품질능력 우수, 단독·신기술부품, 기타 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며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적용한다.
2.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당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를 위하여 홈페이지 및 동반성장포탈에 업체등록절차를 공지하고,동반성장포탈에 신규 협력업체 제안 채널을 운영한다.
2.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 2.3.1 당사는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의 정보공유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PARTNER 시스템 및 동반성장포탈을 운영한다.
- 2.3.2 당사는 거래 협력업체간의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 협력업체 간담회를 운영한다.
2.4.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지원조직(동반성장추진팀)을 운영한다.
3.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3.1. 서면의 사전발급
- 3.1.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3.1.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3.1.3. 납품이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당사가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정산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
- 3.1.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3.1.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3.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3.2.1.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3.2.2. 계약기간 중 3.2.1에서 정한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 3.2.3.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3.2.4.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라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 3.2.5.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3.2.6.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가격, 환율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3. 명확한 납기
- 3.3.1.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3.3.2.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3.3.3. 당사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4. 객관적 검사기준
- 3.4.1.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3.4.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3.4.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3.4.4.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3.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3.5.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5.2.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거래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5.3. 제조·수리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3.5.4.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3.5.5.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3.5.6.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 3.5.7.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3.5.8.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3.5.9.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5.10. 3.5.9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 3.5.11.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하여야 한다.
3.7. 계약의 해제·해지
- 3.7.1.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3.7.2.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2)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3.7.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당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거래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4.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4.1.1.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4.1.2.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4.1.3.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 4.1.4.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당사(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4.1.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4.1.6.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4.1.7.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4.1.8.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4.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4.2.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2.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
- 4.2.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2.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2.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2.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2.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2.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4.2.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2.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업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2.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4.2.12.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4.4.1. 거래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4.4.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4.4.3. 거래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4.4.4.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4.4.5.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4.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4.5.1.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4.5.2.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하는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 4.5.3.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4.5.4.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4.6. 공급원가(원재료 가격)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4.6.1.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4.6.2.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4.6.3.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4.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4.8. 부당특약 행위
- 4.8.1. 거래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4.8.2.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4.8.3. 당사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4.8.4.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5.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5.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 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5.2.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야 한다.
5.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요구,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조정·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5.4.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거래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6. 계약이행시 금지사항
6.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6.1.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6.1.2.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6.1.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6.1.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6.1.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6.1.6.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6.1.7. 거래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6.1.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2. 부당 반품 행위
- 6.2.1. 거래상대방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6.2.2. 검사의 기준 또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6.2.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6.2.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6.2.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6.2.6.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거래업체가 공신력있는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6.2.7. 거래업체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6.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6.3.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6.3.2.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6.3.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6.3.4.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6.3.5.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6.3.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6.3.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6.3.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6.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6.3.10.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6.3.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6.3.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6.3.13.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6.3.14.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6.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6.4.1.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6.4.2.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6.4.3.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6.5. 당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당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6.7.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6.8. 탈법 행위
- 6.8.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6.8.2.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6.8.3.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6.9.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6.9.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6.9.2.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6.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6.10.1.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6.10.2.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6.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6.11.1.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1)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2)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3)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거래업체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 6.11.2.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