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분쟁조정
현대트랜시스와 거래과정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분쟁조정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절차에 의거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유형 및 처리 절차
-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 부당 감액 분쟁
- 어음 할인료 / 지연 이자 미지급 관련 분쟁
- 기타 하도급 거래 中 발생하는 분쟁

- 1. 조정 신청/조정 의뢰
- 2. 사실관계 확인
- 취하 : 회부 전 분쟁조정 종료
- 회부 : 분쟁조정협의회
- 3. 회부 전 분쟁조정 종료
- 4. 분쟁조정협의회
- 5. 조정안 제시 의결(재조정안*)
- 5-1. 조정안 제시
- 제시 조정안 수락시 : 조정 성립 및 분쟁조정 종료
- 제시 조정안 불수락시 : 조정 불성립 및 분쟁조정 종료
- 5-2. 조정안 미제시
- 6. 분쟁조정 종료
(1)~(6)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4)신청취하 및 (56-2)미제시 시에는 (6)종료처리
회사는 [하도급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 15조에 따라 재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조정안 제시 의결 절차와 동일함
분쟁조정 단계별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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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서 접수
분쟁조정은 회사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 기능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분쟁조정 게시판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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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협력사 & 분쟁 관계부서에 접수 통지
안건 접수 후 조사부서(자)에서 협력사와 분쟁 관계부서에 안건 접수 사실 및 자료 요청을 통지해 드립니다. (단, 접수과정에서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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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료 제출
양 당사자는 자료요청 기한 내에 분쟁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2회 이상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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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실관계 확인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중 양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여 조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3회 이상 참석요구에 불응하면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05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및 의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협의회로 회부된 안건은 분쟁조정위원이 참여한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시 분쟁의 당사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안 제시 의결 또는 조정절차 종료 의결을 통해 종료됩니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 결과는 시스템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공지드립니다.